아래 내용은 주한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(F-1)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들께 알려드리는 내용 입니다.
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
학생(F-1)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,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,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,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서류가 부족하거나,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, 비자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조건: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.
▷ 신청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. (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)
▷ 이전 학생(F-1)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; 이전 학생(F-1)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.
▷ 신청자의 국적이 한국국적입니다.
▷ 학생(F-1)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;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.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였습니다.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(annotation)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가 분실/도난되지 않았습니다.
▷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.
▷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(F-1)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 (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,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; 전역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)
주의: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,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 심사 후,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내방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,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,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.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~2주입니다.
[구비서류]
1.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(F-1) 비자가 발급된 여권
2.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
3. DS-160; 온라인 비자 신청서 – 확인서(confirmation page)
4.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(5X5cm, 흰색 배경) –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.
5. 유효한 I-20;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(F-1) Student Status –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
6. I-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(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 –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
7. 가장 최근에 발급된 성적 증명서
8. Drop-Box 확인서 (confirmation letter)
9.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, 혹은 전역증 (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[출처 :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(http://www.ustraveldocs.com/kr_kr/kr-niv-typefandm.asp#f1renewal)]
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아틀라스 인터내셔널